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72호
- 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을 정함. (1)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함.
- 나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1) 시정명령(법제4조의7)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법제4조의8)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내용을 추가함.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함.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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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을 정함.
(1)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함.
나.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1) 시정명령(법제4조의7)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법제4조의8)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내용을 추가함.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함.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