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0호
개정이유 —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간척지를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 및 임대료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의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며, 임대료 납부시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 삭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3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