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6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개정하고, 준용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명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함.
- 다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라 재난복구 담당 이사를 긴급구호 담당 이사로 변경함.
- 라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법률명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준용 조항을 법률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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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5
- 예고 종료2008-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