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긴급구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조문 삭제함
- 나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 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중요 기능인 정부-민간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동 협의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추가함
- 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 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경비 지출기준 및 해외긴급구호종사자 지원 지출기준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주체를 구호본부의 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조정함
- 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매뉴얼화 하고 관련 기관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사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
- 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 중, 해외긴급구호대장의 임명ㆍ위촉을 제외하고,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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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30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