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8호
개정이유 — 상위법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1.7.14)을 반영하고,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 해외긴급구호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안을 제안함.
-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에서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및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에 대한 현지 상담’조항을 삭제하고,‘재난 발생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를 추가 나.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보완
- ○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 대리 출석 가능 조항 및 협의회 서면 개최 가능 조항 신설 및 협의 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조항 삭제 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보완
- ○
보건복지부 장관 관장 사항에 의료지원팀의 양성 및 해외긴급구호 건강관리 추가 라.해외긴급구호본부 구성 방안 수정
- ○
해외긴급구호본부 구성을 위해 각 기관에 할당된 인원은 삭제하되 최대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하고,구호본부 구성원으로 열거된 기관에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소속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 추가 마.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 대한 위탁 사항 추가
- ○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업무 추가 위탁 바.기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번호 및 용어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