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해외긴급구호법 (법률 제15789호)이’ 18.10.16.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개정법률안 제6조의3의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동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3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내용을 집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 범위·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3) 1)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이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교부장관이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세울 때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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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 물품ㆍ장비의 비축ㆍ관리 현황 2.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한 인력ㆍ물품 및 장비 관련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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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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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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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