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5호
개정이유 — 기존 국방부령에 수의장교를 추가하여 수의장교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명료성을 제고하고,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수의장교 신체검사의 법적근거 명확화 (1) 2006년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생물ㆍ화학테러의 예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의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였음.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위임되었음. 현 국방부령 제546호「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는 수의장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등”에 수의장교를 포함시켜 해석ㆍ운영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과의 연관성, 관련 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① 부령의 명칭을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등 신체검사규칙」으로 변경하고, ② 수의장교 신체검사의 법적근거를 추가 규정함.
- 나
“산부인과 관련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객관화 (1) 자궁의 근육층에 생겨 자라는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자궁적출술을 하였다면 완치가 되었다는 것으로, 수술 자체가 업무수행과 삶의 질을 저해하지는 않음으로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2) “내분비 이상에 의한 월경 빈발증”은 기능성 자궁출혈로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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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7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