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5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기관 및 단체 확대 (1)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귀시설 종류 명시 (1)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회복귀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을 둠.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명시 (1) 법 개정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국장, 과장 또는 보건소장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3) 이를 통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변경 (1) 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은 전문가 양성 및 활동실태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1급, 2급)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전문간호사도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요건을 확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5
- 공포2009-03-18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