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19호
개정이유 —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의 기준에는 보정치를 두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소음ㆍ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체계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변경신고 체계와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나
현행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보정치 적용 방법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과 같이 단순한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다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한 기준에는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함.
- 라
법제처 및 국경위 주관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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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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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