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신설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책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54조
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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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54조)
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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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