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0호
개정이유 —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완하려는 것임.
- 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1)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추”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되, 사용한 재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 가공한 경우에도 “배추”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함. (3)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하고,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에 “국내산” 표시를 제외함으로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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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5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