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8호
개정이유 — 정부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그동안 개최실적이 미미한 「중앙 새주소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앙 새주소위원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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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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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5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