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5
- 공포
- 2008-04-04
- 시행
- 2008-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주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령시행 이전과 이후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 가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함.
- 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최소의 경과기간을 현재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에서 기산일(起算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고시(告示)후 3년’으로 변경함.
- 다
주민발의에 의한 변경시 신청요건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으로 하고 확정 요건은 1/2이상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함.
- 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
도로의 위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도로의 폭과 길이에서 폭으로 단순화 함.
-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 사
폐??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 아
상세주소를 표기할 때 층수와 호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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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함.
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최소의 경과기간을 현재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에서 기산일(起算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고시(告示)후 3년’으로 변경함.
다. 주민발의에 의한 변경시 신청요건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으로 하고 확정 요건은 1/2이상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함.
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도로의 위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도로의 폭과 길이에서 폭으로 단순화 함.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사. 폐??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아. 상세주소를 표기할 때 층수와 호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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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6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5
- 공포2008-04-04
- 시행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