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2009-02-05
- 시행
- 2009-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7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터넷 공고 의무화 (1) 예산편성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 하여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나
계약원칙의 전반적인 변경 (1)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하여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 다후원금 보고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각종 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터넷 공고 의무화
(1) 예산편성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 하여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나. 계약원칙의 전반적인 변경
(1)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하여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다. 후원금 보고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각종 서식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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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2009-02-05
- 시행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