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9-02-10
- 시행
- 2009-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43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중 일반기준에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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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중 일반기준에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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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9-02-10
- 시행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