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3-04
- 시행
- 2009-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2호
개정이유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 중 조합원의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100분의 50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체 중소기업 수를 파악할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 가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의 공공시장 점유율 요건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전체 중소기업 수에서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품목, 규격ㆍ사양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별 생산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 호의 요건을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의 공공시장 점유율 요건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전체 중소기업 수에서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품목, 규격ㆍ사양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별 생산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 호의 요건을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3-04
- 시행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