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2-25
- 시행
- 2009-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1호
개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추천 및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2B(나라장터) 견적의무화, 업체당 연간 수주한도 제한 등을 정하기 위함.
- 가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계약의 한도, 조합의 추천대상, 가격결정 방법 (1) 현재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는 한편, (2) 조합의 추천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3)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중에서 G2B(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나
조합이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조합원사 수와 중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사항 (1) 조합이 특정업체를 편중추천하거나 업체간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5개 업체 이상을 추천 하도록 하였으며, (2) 조합원사의 제품별 연간 계약한도, 추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기청장이 별도 고시 하도록 함,
- 다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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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2-25
- 시행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