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2-19
- 시행
- 200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감경의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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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2-19
- 시행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