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2024-12-2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검토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법적 행정규칙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법령검토지원팀을 없애고 2027년 12월 30일까지 두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새로 만들며, 관련 업무 분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규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법적인 행정규칙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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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4항(법제지원국 소속 팀과 팀장 보직)
변경 전
법제지원국에 법령용어순화팀과 법령검토지원팀을 두고, 두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법령검토지원팀 대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두고, 그 팀장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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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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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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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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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9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2024-12-20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