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2호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부동산 관련 부분을 추가 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
- 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철회서에 부동산 부분을 추가함
- 다
현행 서식중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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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
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철회서에 부동산 부분을 추가함
다. 현행 서식중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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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