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6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연료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 삭제 (1)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합리적으로 조정(삭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나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 조정 (1)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가 52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동점이 저하되어 운행 중 차량정지, 시동 불량 등의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2)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하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에서 48을 적용하고, 공급하기 7일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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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 삭제
(1)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합리적으로 조정(삭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 조정
(1)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가 52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동점이 저하되어 운행 중 차량정지, 시동 불량 등의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2)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하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에서 48을 적용하고, 공급하기 7일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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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