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3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인증시험업무대행 및 자동차 촉매제 제조관리를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기오염 측정망 업무 권한 조정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1) 시행령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위임(위탁)자를 지방환경관서의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자를 변경 (2) 장거리 이동오염원측정 등 다양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망의 종류를 추가 (3)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자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추가 및 시ㆍ도시자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 하기전에 미리 지방환경관서의장 협의 하도록한 규정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추가
- 나
제작차 인증시험 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3)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인증시험기관 지정ㆍ운영 제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측정자료의 실뢰도 확보가 향상됨.
- 다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표시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1)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자동차 촉매제 검사방법 및 절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1)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촉매제 검사 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동차 촉매제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촉매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과 중복되는 시설 통합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이 포함되나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포함 (3) 이와 같이 중복되는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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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