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6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3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24.)에 따라 삭도ㆍ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ㆍ궤도법 위반시 행정 처분 세부기준 ‘별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 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 까지 위반시 권리를 박탈 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허가 취소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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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ㆍ궤도법 위반시 행정 처분 세부기준 ‘별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 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 까지 위반시 권리를 박탈 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허가 취소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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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6
- 예고 종료2009-01-16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