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 1)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별표 일반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과 가중·경감기준을 구체화 - 별표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의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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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7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