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4호
개정이유 —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9
- 예고 종료2009-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