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2
- 공포
- 2009-10-21
- 시행
- 2010-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 등화장치 및 후부안전판 등의 설치기준과 건설기계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 이 규칙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규격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적용하도록 완화
- 나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제작 재량권 확대 등 기준완화
- 다경보장치가 설치된 전자식 기중기의 경우 하중표시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 라
정격하중 및 거리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운전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 마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건설기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바아스팔트 운반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접이식 후부안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야간 시인성 확보등을 위해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 아
이 규칙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폐지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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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 이 규칙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규격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적용하도록 완화
나.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제작 재량권 확대 등 기준완화
다. 경보장치가 설치된 전자식 기중기의 경우 하중표시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라. 정격하중 및 거리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운전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마. 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건설기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바. 아스팔트 운반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접이식 후부안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야간 시인성 확보등을 위해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아. 이 규칙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폐지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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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3
- 예고 종료2009-02-02
- 공포2009-10-21
- 시행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