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2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예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기준과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가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발 횟수, 공모여부에 따라 추가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나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감면 기준 확대안 제11조제2항 신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ㆍ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학습병행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습기업 사업주와 공동훈련센터에게 적발 횟수와 공모 여부에 따라 추가로 걷는 금액의 배수를 정하고, 감면 사유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가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걷는 금액을 적발 횟수에 따라 정하려고 해요. 최근 위반 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의 부정 지원·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추가징수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5년 동안 부정 지원·신청 건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배, 3회 또는 4회이면 2배, 5회 이상이면 3배를 추가로 걷어요. 공모한 건이 들어 있으면 각각 3배, 4배, 5배를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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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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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추가징수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금액의 몇 배를 더 걷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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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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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