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2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시범사업 실시안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 나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3조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 다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4조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 라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5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 마학습근로계약의 체결 등안 제6조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과정 실시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학습병행기간 변경시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바이수증명서 발급안 제7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이수증명서 발급 요건을 훈련시간 100분의 80 이상 출석 및 내부평가 합격으로 명확히 함
- 사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신청, 관리 등안 제10조, 제11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학습병행자격 취소시 자격증 반납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도록 함
- 아수수료안 제13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8-28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