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8-27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1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은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일학습병행 직종 개발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직종 신설·변경 또는 폐지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라학습기업 지정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학습기업을 지정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기업 지정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지정방법을 규정함
- 마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학습근로계약 해지사유안 제13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포기 등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함
- 사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안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및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법 제27조에 따른 학습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아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시간의 예외안 제16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자내부평가안 제17조
내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의 능력단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내부평가 방법,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차외부평가안 제18조
외부평가의 대상은 일학습병행자격 직종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하고,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함. 또한,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는 등 외부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카지원, 지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안 제19조, 제20조
학습기업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타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학습기업과 구직자 연계체계 구축,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학습근로자 평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취소 및 자격증 발급,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지도·점검 등의 사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의 지정 기준과 기업현장교사의 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습기업 지정기준 마련
내실 있는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불 사업주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경영 및 지정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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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학습기업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 이상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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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공단이 지정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이 시행령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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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도제식 교육(OJT)과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Off-JT)을 함께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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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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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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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8-27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