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1호
개정이유 —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 나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 다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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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