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토록 함 (2)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함
- 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토록 함
(2)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함
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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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2009-03-18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