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수급요건 완화 (1)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고용유지 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중의 하나이나, 그간 그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기업의 활용에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 고용유지 훈련의 최소시간을 현행 “1일 4시간이상, 총 20시간 이상”에서 “1일 4시간이상, 총 12시간”으로 축소ㆍ완화함. (3) 고용유지 훈련 요건의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고용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폐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9316호, 2008.12.31. 개정, 2009. 4. 1. 시행) 제23조의2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 제출은 폐지할 예정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을 폐지함. (3) 훈련비용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기준 마련 (1)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할 필요 (2)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을 과거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3)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른 차등부과에 따라 부정수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 마련 (1)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시 구비 서류 등 세부 절차 마련 필요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함. (3)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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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1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4
- 예고 종료2009-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