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1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정확한 정보 산출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 (1) 현재는 사업주 또는 업무 담당자가 고용형태 개념을 파악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내용(계약 종료기간)을 입력하도록 변경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과 관련하여 현재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되어 있는 코드를 “32. 계약기간 만료”와 “33. 공사종료”로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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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
(1) 현재는 사업주 또는 업무 담당자가 고용형태 개념을 파악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내용(계약 종료기간)을 입력하도록 변경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과 관련하여 현재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되어 있는 코드를 “32. 계약기간 만료”와 “33. 공사종료”로 구분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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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5
- 예고 종료2009-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