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03호
개정이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절차등을 정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획ㆍ변경신고, 완료신고 방법을 정함.
- 나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변경
1)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은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사업주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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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획ㆍ변경신고, 완료신고 방법을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변경
1)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은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사업주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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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1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1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