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08. 12. 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면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차원에서 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며, 해외이주신고서 및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발급수수료가 1992년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간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인력 소요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신고서와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수수료를 현행 2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차원에서 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을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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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2
- 예고 종료200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