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4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09-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해외이주알선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하여 현행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3억원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해외이주알선업 피해자 보호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조정하고,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개정된 여권법(’08.3.28 개정)에서 여권신청시 본인 직접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9조 제2호의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2
- 예고 종료2009-03-04
- 공포2009-11-23
- 시행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