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도모 (1)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하여 수출ㆍ입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불편을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수출ㆍ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 함
- 나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면제 (1)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면제하고,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떡붕어, 애기수영, 가시박 등 7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추가 지정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하는 등 생태계교란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허가조건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8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