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면허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면허정지ㆍ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함.
- 나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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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면허정지ㆍ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함.
나.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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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8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