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24호,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완성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명시
-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 취지에 따라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공동물류센터의 설립ㆍ지원,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업무를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정의 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 수수료율,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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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9
- 예고 종료200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