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의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사항 (1)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와 소비자가 표시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표시대상으로 식육ㆍ포장육 외에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되,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식육추출가공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3) 돼지ㆍ닭고기의 표시대상에 식육가공품을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을 상세히 규정하여 혼선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