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8
- 공포
- 2009-04-08
- 시행
- 2009-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전에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자동차 제작자등이 보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3.28. 공포ㆍ2009.3.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1)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개별 수입업자가 승용차를 수입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어 실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필요 (2) 수입한 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 부서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첨부 (3)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격ㆍ신청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
국내 자동차 제작자등도 수입자와 동일하게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완화 (1) 자동차 수입자 보다 국내 제작자에 대한 자기인증 능력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역차별 우려 (2) 자동차 수입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제작자는 연간 2,500대 이상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3) 자기인증 능력이 없을 때 시행하던 기술검토 및 확인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비용절감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다
자기인증 능력이 부족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 중 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경우 자체검사가 가능토록 개선 (1) 안전검사 시설을 갖추어도 연간 제작ㆍ조립대수가 2,500대 이하 중소업체는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직원이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제작비용 등 증가 (2) 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제작사의 경우 최초 생산되는 1대만 정부(성능시험대행자)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터는 자체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작사에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안전검사에 필요한 인력ㆍ검사비 등 비용절감으로 중소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전 소비자가 부담한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절차 등 마련 (1)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결함을 시정 하기전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2) 제작결함 시정전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 지급기한, 청구절차 등 마련 (3)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전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에 따라 시정전 수리한 소비자의 불만해소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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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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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6
- 예고 종료2009-03-18
- 공포2009-04-08
- 시행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