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1호
개정이유 — 자동차 튜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 처리 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 개선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자동차제작자등도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인 바,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시설 등을 임대차계약으로도 사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 나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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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 개선(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자동차제작자등도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인 바,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시설 등을 임대차계약으로도 사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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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