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2010-11-25
- 시행
- 201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18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 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의 반납처리를 발급한 등록관청에 상관없이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허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반납처리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처리를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 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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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허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반납처리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처리를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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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7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2010-11-25
- 시행201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