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1
- 공포
- 2009-07-06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83호
개정이유 —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됨에 따라 상향 입법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상향 입법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입 비율,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규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법령에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나
적립금 대출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정함
- 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서식 개선 계획’(’08.10월 행안부 주관)에 따라 별지 임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향 입법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입 비율,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규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법령에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나. 적립금 대출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정함
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서식 개선 계획’(’08.10월 행안부 주관)에 따라 별지 임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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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1
- 예고 종료2009-03-31
- 공포2009-07-06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