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1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82호
개정이유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규정하고, 적립금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 투자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시설, 연수시설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과 사회복지사업, 공공성사업 등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규정함
- 나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를 상향 입법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에의 대여한도를 새롭게 정함
- 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 라상향 입법한 ‘부동산의 취득ㆍ이용과 그 임대사업’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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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시설, 연수시설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과 사회복지사업, 공공성사업 등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규정함
나.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를 상향 입법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에의 대여한도를 새롭게 정함
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라. 상향 입법한 ‘부동산의 취득ㆍ이용과 그 임대사업’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정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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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1
- 예고 종료2009-03-31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