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1
- 공포
- 2009-05-01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69호
개정이유 —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뇌사판정관련 자료 중 뇌파검사기록사본를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하도록 선택폭 확대
- 나장기이식등록기관변경신청서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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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뇌사판정관련 자료 중 뇌파검사기록사본를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하도록 선택폭 확대
나. 장기이식등록기관변경신청서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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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1
- 예고 종료2009-03-31
- 공포2009-05-01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