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7호
개정이유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규ㆍ갱신ㆍ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민원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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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민원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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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