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4
- 공포
- 2009-06-04
- 시행
- 2009-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77호, 2008. 12. 26. 공포, 2009. 6.2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업인의 범위 중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기준을 연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의 농업인의 범위와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나
법인의 적극적인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 중 산림소유 면적을 400헥타르 이상에서 300헥타르 이상으로, 조림실적을 300헥타르 이상에서 100헥타르 이상으로 완화 함
- 다
협업경영지도원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가 상호 유사하며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 함.
- 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를 삭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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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14
- 공포2009-06-04
- 시행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