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7-03
- 시행
- 2009-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53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시켰으며 보육시설 놀이터 면적기준 등 설치규정과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정지처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
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에 다문화아동 보육이 신설되어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추가
- 나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자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시설의 요건 및 준수사항, 보육서비스 이용권 전담기관의 설립 및 위탁,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규정
- 다보육시설 놀이터,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합리화
1)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을 현행 총정원 규모에서 동일시간대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개정하고 놀이터 안전기준을 제시
2) 보육시설의 2방향 대피를 명시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종류를 스프링클러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까지 확대
- 라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
1)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함
- 마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구체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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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3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7-03
- 시행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