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8호
개정이유 —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09. 1. 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2009. 3. 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변경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 나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1) 여행업자가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시에 여행자가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1)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정원 및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행방법 변경 (1)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2003. 10월), 외국어시험이 별도로 치루어짐에도 필기시험과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라고 하던 것을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임.
- 마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단일화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다른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필기시험 면제 조항을 제51조(시험의 면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6의 관광통역안내사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에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를 추가함.
- 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세부 실시과정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화 (1) 기존의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새롭게 시험 시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업무소관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3항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며, 제52조의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 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 보완 (1)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시험 응시의 효율성 및 타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호텔경영사의 시험면제 범위를 조정하며, 시험의 면제 여부의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함.
- 아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규정 보완 (1) 자격증 발급시 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관광업무에의 종사를 금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 자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 (1) 법 개정으로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 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 차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 축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을 축소하려는 것임. (2) 보고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보고를 폐지함.
- 카
규제일몰제 적용 (1)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3년마다 받게 되어있는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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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